(1) 노동취업계약서 사본 또는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도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먼저 해당 노동중재부에 중재를 제기하고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재판결을 받은 후 사회보험 행정부에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명으로 중재판결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신청: 직원이 상해사고를 당했으니 용인 단위는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접수: 산업재해인정 부서는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3. 법정: 산업재해인정 부서가 접수한 후 제공된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
4. 결정: 산업재해인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직원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송달: 산업재해인정부는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서를 직원 (또는 직계 친족) 과 고용인에게 각각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