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44 조 건설용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도시, 마을, 집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53 조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 건설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건설 단위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관련 서류를 보유해야하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천연 자원 당국에 건설 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천연 자원 관할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61 조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은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향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 규정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