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총칙, 시용환경위생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녹화관리 등 17 장을 다루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가이드' 제 16 장' 폭력항법 처리' 에 관한 관련 규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제 16 장은 "도시관리행정법 집행관들이 압수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때 불복종 거부자에게 즉석에서 구두 경고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의무자는 여전히 불복종을 거부하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관은 합리적인 신체강제수단을 사용하여 장애를 해소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16 장은' 폭력 항법행위의 정당방위' 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관리행정법 집행관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무력으로 제지할 수 있다. " "가이드" 에서 상술한 두 가지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다.
간쑤 () 성 정부 법제 ()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간쑤 () 성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가이드' 의 원래 의도는 도시 관리가 실제 법 집행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만나 법 집행을 더욱 규범화하려는 의도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는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 조 * * *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