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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법의학 감정 과정
사법 결정 신청 절차:

1, 법의학은 주로 공안국 검찰원에 위탁된 법원입니다.

2. 위탁 감정 은 사건 처리 단위 에서 진행되며, 개인 위탁 의 사법 감정 을 받지 않는다.

3. 법의학검진을 의뢰하기 전에 사건 공안기관은 충분한 감정자료를 준비하여 법의학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4. 법의학은 피감정인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 감정자료를 요구하고, 감정시기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5. 행동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감정인, 사건 처리 단위, 법의사는 감정인의 소재지에 가서 인신검사를 할 수 있다.

6. 사건 단위나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감정 결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자료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이 원법의감정인에게 보충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7. 사건 당사자들은 법의학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 처리 기관에 신청해 상급 공안기관 법의학을 재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의학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서류, 병력서, 외래 진료기록, 영상자료, 사진, 역대 감정서, 고소장, 판결문, 답변서, 법정질증자료, 당사자 또는 변론 양측이 제공한 서면 진술 등.

2. 일반적으로 법의학은 공안기관, 검찰, 인민법원이 의뢰해야 한다. 개인은 법의학 검진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 법의학을 신청하려면 관련 감정기관에 위탁서, 사건 및 관련 병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위탁자가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절차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