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인프라 건설, 사회보장, 소득 증가가 꾸준히 추진되고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전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일부 정책 효과의 영향을 받아 우리 경제자원의 배치는 여전히 동부 연해 선진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 동부 지역에 비해 중부 지역, 특히 서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은 아직 훨씬 뒤떨어져 있다.
2, 인프라 차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수입, 의료, 교육, 취업, 위생, 기반시설 방면에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 전체의 빈부 격차는 더욱 좁혀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3 조 도시와 마을은 본 법에 따라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 활동은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농촌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현지 여건, 실질적 원칙을 근거로 향촌 계획과 마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을 확정해야 한다. 지정된 지역 내의 향촌은 본 법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 지역 내의 향촌 건설은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외 지역의 향촌 제정 및 향촌 계획, 마을 계획을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도시 및 농촌 전체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집중 개발, 첫 번째 계획 및 건설 원칙에 따라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종합 이용을 촉진하며 경작지와 역사 문화 유산과 같은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 국가적 특성 및 전통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지역 인구 개발 및
계획구 내 건설 활동은 토지관리,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읍 계획에서 도시의 발전 규모, 절차 및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타운십 기획 및 마을 계획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근거해야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