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정권,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 인민복지,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 공고히 합니다.
2.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무위험과 무내외 위협의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 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을 제정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2 조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8 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 안보 업무는 내부 안보와 외부 안보,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자체안보와 * * *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 표본 겸치, 전문 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 방침을 고수하고,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민과 조직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모두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침범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