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중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재 요청이 부적절한 위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 수락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중재비 외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그들의 부적절한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2) 중재 기한 초과 위험. 당사자가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연체되어 중재를 신청한 경우, 그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3) 기한 내에 중재 요청을 변경할 위험. 당사자가 중재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하는 경우 노동중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허용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초과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4) 제시간에 출두할 수 없는 위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결석했다고 판결해야 한다.
노동 중재 고려 사항:
불만 편지를 써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때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 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근무단위, 주소, 직위, 고용인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무를 포함한 당사자 신분
(2) 중재 요청의 근거인 사실과 사유는 고소인이 자신과 피청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증거와 증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분쟁 상황에 관한 각종 증거와 증인은 충분해야 한다.
(4) 신청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2 조 * * * * 중재를 요청한 당사자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