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실시하다. 법이 인민검찰원에 행정소송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으로서 우리 행정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 범위에 제한이 없어 행정소송법과 우리 헌법의 일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 재판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은 재판 과정의 각 부분에 나타난다. 인민 법원이 소송 각 단계와 각 단계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켜 법률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행정 안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증거 보존은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소송이 계속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제 3 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철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판단, 판결 등을 하다.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적용 법률이 틀렸다. 이것들은 모두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결과이다. 이는 인민법원의 행정재판이 재판의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재판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도 행정재판의 전 과정을 겨냥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은 판사가 법을 위반하는지, 소송 당사자의 소송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이 심리과정에서 헛된 심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헛된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할 때 검찰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행정소송 중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형식적으로 행정법률감독의 범주를 넘어선 것은 본질적으로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3. 국가와 사회이익과 관련된 행정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자발적으로 사건 심리에 개입하고 소송에 참여하며 법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영국 행정법은 검찰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참고할 만하다. 영국에서는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월권 행위를 제지하려면 검찰장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한령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장은 왕을 대표해 모든 위법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이때 소송 형식에서 검사장은 원고로 제보자의 이름을 지적했다. 이 소송은 명목상 검찰장이 발기한 것으로, 실제로는 정보원이 진행한 것이다. 물론, 법무 장관은 그러한 소송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총검찰장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원에 금지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