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는 법적 관계에 속한다. 부부법률관계란 남녀가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한 권리의무관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 포함) 를 말한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 간의 법적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속성이 있습니다.
1.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다.
2. * * * 동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일정한 * * * 동속성-은 * * * 같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필연적이고 내재적인 요구입니다.
둘째, 이혼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쌍방이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어 합의 이혼을 선택했다면 재산분할, 채권채무,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고, 합의된 이혼 합의에 도달한 다음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쪽만 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원하거나 둘 다 부부 관계가 결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혼에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셋째, 별거한 지 2 년 이상 부부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이혼할 수 없다. 감정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은 감정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사자는 이 조항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
별거한 지 2 년여 만에 부부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 2 년 동안 헤어진 것은 2 년 연속이어야 한다.
2. 헤어지는 것은 분명 감정 불화, 감정 파열로 인한 것이다. 업무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본 조항에 규정된' 이직' 에 속하지 않는다.
3.' 별거 2 년' 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은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송은 법원에 접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4. 감정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는 것은 이혼의 충분한 조건이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 별거가 없어도 다른 법적 조건을 갖더라도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이 이혼을 판결한 근거는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감정이 깨졌다는 판단에는 단지 2 년 동안의 조건만이 아니라 많은 근거와 조건이 있다.
5. 우리나라는 혼인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남녀가 결혼하거나 이혼할 경우 모두 반드시 법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부부 간의 혼인관계는 이혼 등록이나 법원 판결 이혼 후 정식으로 해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거한 지 얼마나 됐든 쌍방의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풀릴 수 없다.
이는 부부 관계가 법적 관계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부부 관계는 법적 관계에 속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을 줘야 한다. 결혼 관계에서는 법을 말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사랑과 포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