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모든 국가의 법에는 직업병 예방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질병은 직업병이라고 불릴 수 있다.
"직업병 예방법" 에서 예방과 통제의 결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건설사업직업병보호시설' 3 동시' 및 직업병위험예방업무와 함께 기존 고용인 단위의 직업병위험관리업무도 잘해야 한다.
2. 고용 단위는 직업병 예방에서' 예방' 과' 치료' 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직장 탐지, 평가 등의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직업병 위험 식별, 평가 및 통제를 위한 동적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적시에 문제를 찾아내고,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여' 치료' 로' 예방' 을 실현해야 한다.
3.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건강 모니터링 파일 구축, 근로자 건강 상태 동적 감지, 적시에 건강 위험 발견, 직업 위험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직업 위험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직업병이 발생하면 직업병 환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사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
4. 정부는 직업병 예방관리에서 직업병 예방과 직업병 발생 후 처분을 결합했다.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 직업위험신고, 직장직업위험감독 등의 조치를 취해 직업위험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위법으로 직업피해를 입힌 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을 통해 고용주를 독촉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직업병 예방의 기본 방침은 예방 위주, 예방의 결합이다. 분류 관리 및 통합 관리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건강보호의 권리를 누리고,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예방 치료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국가는 직업건강감호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 조
직업병 예방과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 자율성, 종업원 참여,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분류 관리, 종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