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과 관련하여 행정법은 절차, 주체, 사유에 대해 모두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법행정법' 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의 권한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법률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에 불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첫째,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둘째, 처벌 설정 권한:
1, 법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2. 행정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3. 지방성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4.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5.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셋째, 행정 처벌 시행 기관
1.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넷째, 행정 처벌의 일반 절차 요구 사항
1, 처벌의 전제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행정강제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4.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행정처벌의 몇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다. 모두들 분명히 말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