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 후 공안기관이 체포를 신고합니까?
첫째, 형사 구금 후 공안기관이 체포를 신고할 것인가? 형사구금 후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봐야 한다. 1, 대부분의 경우 형사구금은 30 일입니다. 30 일 이내에 체포를 신고하지 않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무죄로 석방하다. 체포를 보고하면 검찰원은 7 일간의 비준 기간이 있다. 즉 구속 최대 기간은 37 일이다. 체포되면 체포로 옮겨져 계속 구금된다. 체포 보고가 없다면, 그것은 석방될 것이다. 2. 사건 경찰관이 30 일 후에 석방된다고 하면 16 오전 8 시 30 분쯤 석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형사구금이다. 3. 법에 따르면 형사구금은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통지는 일반적으로 등기선으로 호적 소재지의 주소로 보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 9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형사구금과 체포 (1) 의 차이는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형사구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이지 형벌이 아니다. 치안구금은 치안처벌 조례에 따라 취해진 일종의 처벌 방식이다. 사법구금은 일종의 강제조치이자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다. (2) 구분자가 다릅니다. 형사구금의 대상은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다. 치안구속의 대상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이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자입니다. 사법구금의 대상은 민사, 행정소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당사자, 기타 참가자 또는 사건 외부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3)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형사구금의 목적은 수사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새로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형사구금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체포로 바뀌며 형사구금의 구속기간은 형기로 줄일 수 있다. 치안 구금의 목적은 위법자를 징벌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치안구금이 만료되는 것이 교육처벌의 끝이다. 사법구금의 목적은 소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처벌하여 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구금은 판결과 무관하다. 구금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인민법원은 앞당겨 구금을 해제할 수 있다. (4) 구금 기간이 다르다. 형사구금의 법정기간은 3~7 일로 최대 30 일을 넘지 않는다. 치안구금의 구속기간은 1 일 이상, l5 일 이하입니다. 사법구금 기간은 15 일 이하입니다. (5) 적용 가능한 기관이 다르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형사구속권을 행사하고, 공안기관도 치안구속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사법구속권을 행사하고 사법구속자는 공안기관에 구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형사구금을 실시한 후에도 관련 증거서류를 계속 수집하여 당사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범죄 사실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법기관이 체포를 제청하고 체포 절차를 집행한다. 특수한 경우 공안기관은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포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직접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