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탈선에 관한 결혼법의 법적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200 1 개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2. 여러 응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1)
제 29 조'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이혼 소송에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이다.
인민법원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판결한 사건에서 당사자는' 결혼법' 제 46 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존속기간 동안 이혼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여러 응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3)
제 17 조'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부부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고, 한쪽이나 쌍방이 상대방에게 이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 간의 불충실은 흔히' 혼외정사' 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부부 간의 불충실 행위는 간음, 동거, 중혼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1, 간통: 가끔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죄의 법적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은 간음을 제 46 조에 열거된 잘못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잘못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무과실 정책은 간통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적절히 돌보며, 간통자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도록 한다.
2. 동거: 최고법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고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생활을 안정시키지 않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동거의 법적 결과: 이것은 결혼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잘못된 행위이다. 행위자는 잘못자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점 혹은 재산을 가리지 않는 것 외에 그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
3. 중혼죄: 배우자는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부라고 생각하며 중혼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이런 행위이며, 중혼죄도 구성된다.
중혼죄의 법적 결과: 중혼죄를 구성한다. 혼내 무과실측은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혼내 불륜은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불륜은 일반적으로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한쪽이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바람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의 법적 결과는 다르다.
실제로 혼내 불륜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1, 형법
제 258 조 배우자와 중혼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2. 형법
제 259 조는 군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이 두 가지 형사범죄는 모두 심각한' 부정행위' 를 겨냥한 것이다. 가끔 혼외 이성과 부정성 관계가 생기면 도덕여론에 의지하여 부정행위자에게 압력을 가할 뿐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