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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방지법의 결함
20 15 년 2 월 26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가' 반가정 폭력법' 을 통과한 이후 우리나라의 반가정 폭력 사업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른 법률과 법규에 비해 가정폭력법은 입법기술상 약간의 결함이 있다. 내용상 현재 반가폭행법의 가장 두드러진 포인트는 인신안전보호령이지만, 이는 매우 구체적인 보호조치로, 피신청인이 보호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피신청인이 감호의무를 이행하여 자신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반가폭행법에서는 인신안전보호령의 기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제한된다.

첫째,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가정 폭력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도움을 청할 권리만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취한다. (존 F. 케네디, 침묵명언) 따라서 이러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신안전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보호령을 제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입법상의 가장 큰 부족이다. 인신안전보장령은 명확한 주체자격과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법원 조정을 통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의 신청을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민사사건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반가폭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은 판결을 허가한 것이므로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소를 기각하거나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피청구인이나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민사판결을 내린 지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이 6 개월 이내에 판결을 신청하지 않고 인신안전보호령을 실현하지 않으면 소송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가정 폭력법 제 33 조는 인민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가폭행법은 인신안전보호령의 신청 기한을 정하지 않고 발간 후 2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입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가정 폭력법 제 22 조에 따르면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 입안정 판사가 만들어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사법실천에서는 당사자가 제때에 판결서를 받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쪽이 신청서를 쓰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민사판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반가폭행법은 서면 신청만 요구한다. 신청 절차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다.

셋째,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의 유효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신안전보호령은 가정폭력에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신안전보호령이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인신안전보호령의 적용 범위는 가정 폭력으로 제한된다.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 외에 신체 학대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에서 인신안전보호령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