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노동자 임금 지급 조례' 에 따르면 도급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후 도급기관은 법에 따라 책임기관에 추징할 권리가 있다.
법은 "이주 노동자 임금 지급 보호 규정"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기관에 임무를 하청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고용 단위는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가 고용주의 이름으로 대외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하청 단위는 농민공을 모집하는 실명제 관리와 임금 지불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시공총청부업자는 하청업자의 노동, 고용 및 임금 분배를 감독해야 한다.
하도급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시공총청부 기관이 먼저 청산한 후 법에 따라 추징한다.
건설 공사는 하도급을 실시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시공 총청부 단위는 먼저 청산한 후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여 어느 부서를 찾습니까?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조례" 에 따르면, 도급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후, 도급 기관은 법에 따라 책임기관에 추징할 권리가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독자는 계속 문의할 수 있고 전문 변호사가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팁:
민법전은 202 1 1 부터 시행되며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에 규정 된 다른 문제가 관련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