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다. 동네 사육금에 대한 불만은 동네 업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동네마다 업주 위원회가 설립된다. 업주위원회의 역할은 동네를 조화롭게 하고 동네의 각종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업주 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고 이웃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다. 동네 사육금에 대한 불만은 동네 물관에 신고할 수 있다. 동네 부동산 관리 회사는 동네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동네 소유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네 소유주가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여 부동산 관리 회사가 업주를 찾아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3. 이웃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다. 동네 내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동네가 관할하는 거주위원회에 고소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관할하는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모든 행위를 관리한다. 한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이웃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으며, 거주위원회가 나서서 사육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거리에 성관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동네 내 가금류 사육에 대한 불만은 동네 관할 거리 사무실 도시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거리의 도시 관리 부서는 주로 관할 구역 내의 위생, 거리 용용, 환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네 주인이 가금류를 사육하면 소유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3 조는 국가행정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축과 가금류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 35 조 가축 사육이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위탁 기관이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