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본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의 모순은 법제 건설의 부족과 결함을 반영하며 대중이 법률을 운용하는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대중은 같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법규 충돌로 인한 제도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의 불균형은 반드시 법 집행인의 자유재량권을 확대하고 법 집행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및 법 집행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각급 입법기관은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권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입법해야 한다.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의 서류심사력을 증가시켜 새로운 법규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이미 반포된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규를 정리하여 상충되는 내용을 폐지하고 수정해야 한다. 또한, 각급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판할 때 법률의 효력 계급을 엄격히 따르고 부적절한 법 집행 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