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귀속 원칙은 저작권법 제도 하에서 저작권 작품의 귀속과 권리 귀속 규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 귀속 원칙에는 서명권 원칙, 창작권 원칙, 계약 합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서명권 원칙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에 공개적으로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고 서명 후 서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창작권 원칙은 저작권법에서 창작자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 합의 원칙은 저작권의 귀속이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 원칙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누리는 것이다. 즉, 법률이나 법적 인가가 없는 한, 타인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복사, 발행, 공연, 전시 또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와 허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권리의 범위, 기한 및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창작자가 다른 약속된 상황에서 보수를 받으면 저작권의 귀속이 바뀔까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권리의 범위, 기한 및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는 상황에서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창작자가 저작권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양도협정이 체결되면 저작권의 귀속이 달라진다.
저작권 귀속 원칙은 작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타인의 작품을 창작하고 사용할 때, 반드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침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제 18 조는 서명권, 수정권, 저작물 완전권 보호, 복제권, 발행권, 임대권, 전시권, 공연권, 상영권, 방송권, 정보망 전파권,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등 권리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