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보고 의무가있는 두 가지 유형의 책임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국가기관, 법률법규가 공권력 행사를 승인하는 각종 조직과 법률에 규정된 공직자이다.
두 번째 범주는 미성년자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기관과 그 종사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각종 조직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간호, 의료, 구조, 후견인 등의 특수한 책임을 지거나, 특별한 직책은 없지만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기업사업 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주로 주거 (마을) 민위원회를 포함한다. 초중고, 유치원, 교외훈련기관, 미성년자 교외활동장소,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 등 교육기관 탁아소 및 기타 간호 서비스 병원, 부녀보건원, 응급센터, 진료소 등 의료기관 아동 복지 기관, 구조 관리 기관, 미성년자 구조 보호 기관, 사회 사업 서비스 기관 호텔, 호텔 등. 보고 의무주체가 직장에서 미성년자가 불법침해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침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한다. 특히 9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a) 미성년자의 생식기 또는 사적인 부분에 의해 부상 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해로 의심되는 경우;
(2) 만 14 세 미만의 여성 미성년자가 성폭행, 임신 또는 유산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된다.
(3) 14 세 이상의 여성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당하거나 의심되어 임신이나 유산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미성년자의 신체 부상, 심각한 영양실조, 의식 불명, 존재 또는 가정 폭력, 왕따, 학대, 구타 또는 마취 혐의를 받고 있다.
(5) 미성년자는 자살, 자해, 산업재해, 중독, 마취, 구타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
(6) 미성년자가 버려지거나 장기간 무인 상태;
(7) 미성년자의 내력이 불분명하거나 실종되거나 유괴되거나 매수된 것을 발견하다.
(8) 미성년자가 구걸을 위해 조직된 것을 발견했다.
(9)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보고 의무주체는 공안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고 행정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나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접수하고 예비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혐의는 법에 따라 심사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고, 접수나 입건 후 3 일 이내에 사건 진행 상황을 신고기관에 보고하고, 이송심사기소하기 전에 신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보고란 법주체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