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여객운송 및 여객운송관리규정' 제 3 조에서' 도로여객운송경영' 이란 버스를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성 도로 여객운송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셔틀버스 (초과근무차) 여객, 전세차 여객, 관광여객 등이 포함된다.
(a) 버스 여객 수송은 고정 노선, 시간, 사이트 및 교대에 따라 도시 및 농촌 도로에서 버스가 운행하는 여객 운송 방식을 의미합니다. 초과 근무 버스 여객 수송은 버스 여객 수송의 보충 형태이며, 여객 버스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여객 버스의 노선, 사이트에 따라 임시로 버스 운행을 늘리거나 배정하는 방식이다.
(2) 전세차 여객운송은 단체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전세를 빌려주고 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속된 출발지, 목적지, 노선에 따라 주행하며, 전세 이용자가 통일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여객운송 방식이다.
(3) 관광여객운송은 관광객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지 (점) 에서 운영하거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여정 종점이 관광지 (점) 에 있는 여객운송 방식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 된 "여객 역 운영" 은 역 현장 시설에 의존하여 도로 여객 운송 사업자 및 승객에게 관련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