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자영업자가 돈을 받고 달리다. 소비자는 박람회 주최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돈을 받고 달리다. 소비자는 박람회 주최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로서, 우리는 소비의 최하위이며, 종종 상가에게 속는다. 일부 흑심 상가들은 항상 정보차를 이용하여 우리의 돈을 속인다. 우리가 가격 흥정을 하더라도, 결국 얻은 가격도 상가가 이익을 얻은 후다. 상가는 손해를 보고 우리에게 팔 수 없으므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눈을 반짝이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막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우리가 대형 전시회에 참가할 때,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공장의 제품이며, 여기서 구매해도 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도 어룡이 뒤섞여 있어서, 유량상가가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금을 받은 후 바로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우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역회 주최측에 클레임을 하여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박람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박람회의 각 부스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행사장에 자신의 부스를 놓을 수 있다. 전시회에서 좋은 상가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와 장사를 약속했지만, 돈을 지불한 후에야 사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우리의 이익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이때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은 전시회, 임대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우리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박람회가 끝나거나 플랫폼 대여 기한이 지났다면, 우리는 이들 행사의 주최자와 임대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들 조직자들에게는 소비자를 배상한 후에도 그 판매자들에게 추징할 수 있다. 구매는 본질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이며, 누구도 속거나 속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상인들은 생각을 줄이고, 자신의 가게와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자신의 사업을 더욱 번창하게 하고,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지 속이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