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한 안건은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법에 따라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청할 때 항소 제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서류와 검찰서류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항소안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고,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재심 법원의 동급인민검찰원에 재심 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에 대해 재심 판결을 내린 후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재심 판결과 판결을 심사하고' 항소재심 판결 (판결) 등기표' 를 작성해야 한다.
검찰원에 항소 신청 조건:
1. 법정상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원이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상소권, 즉 원판결에서 판결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인을 가져야 합니다.
2. 판결이 부적절하다: 검찰원의 항의를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이 부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원래 판결에 착오, 허점 또는 불공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재심 또는 개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소송 기한 내: 검찰원이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소송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판결이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입니다.
4.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있다: 검찰원의 항의를 신청한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제공해야 하며, 원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발견해야 하며, 원래 인정할 수 없었다.
5. 정당한 상소 이유가 있다: 검찰원의 항의를 신청한 당사자는 합법적인 상소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즉 상소 이유는 반드시 합법이어야 하며, 불합리하고 불법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지역마다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조작 전에 현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