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독립법인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법인은 유한책임을 진다. 즉 법인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법인의 주주로서 출자액으로만 책임을 지고, 전체 재산으로 회사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독립된 법인도 아니고, 자신의 독립된 재산도 없고, 법인 자격도 없고,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지도 않고, 민법적 의미의 회사도 아니다.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은 세계 각국이 경제질서와 전체 사회질서를 조절하는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나라마다 법인제도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 법인마다 서로 다른 법인 이론이 형성되고, 법인 제도 이론은 세계 각국이 법인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경제질서와 전체 사회질서를 규제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독립법인은 민법의' 자연인' 개념에 상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법률 창설의 주체이다. 비교하면 중국의 사업 단위 법인은 어떤 외국 법인과도 동등하기 어렵다. 법인의 목적, 주체, 활동 범위에서 분석하면 사업단위 법인은 외국의 공공법인 또는 공익 동아리법인과 비슷하다. 독립법인과 비독립법인의 주요 차이점은 독립법인이 독립된 명칭과 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 인 조직 기관이 있습니다. 독립적 인 재산, 자체 자금 조달, 독립적 인 회계;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민간 경제 활동을 전개하다. 회사 행동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비독립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58 조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거주지, 재산 또는 자금을 가져야 한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