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제 3 조 집행의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보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