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의 기본 원칙
세법정주의, 세공, 세협력 신뢰, 실질과세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세금 법정주의
세금 법정주의의 요구는 양방향이며, 한편으로는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세금은 법률 허가 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을 초과하는 징수는 불법이다. 세금 법정주의는 세금 요소 법정, 세금 요소 명확성, 법에 따른 과세의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세금 공정성
일반적으로 세금 공평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세금 부담은 납세자의 감당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고, 감당 능력은 같고, 세금 부담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감당 능력이 다르면 세금 부담도 다르다.
법률상의 세수 공평은 경제적 세수 공평과 가깝지만, 두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경제적 세수 공평은 종종 경제학 이론으로 제기돼 세법 제정을 위한 참고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부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 둘째, 경제세 공평은 주로 세금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며, 법률세 공평은 세금 부담의 합리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세법, 법 집행, 사법도 고려해야 한다. 납세자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세금 공평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로, 법률상의 세금 공평은 구체적인 법률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3. 조세 협력 신뢰
조세 협력의 신뢰, 일명 공신 원칙.
조세 협력 신탁주의와 조세 법정주의 사이에는 일정한 충돌이 있다.
4. 실질적인 과세 원칙
납세자의 실제 감당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표면적으로 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은 아니다.
(b) 세법의 적용 원칙
세법 적용 원칙은 세무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세법 규범을 운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칙을 가리킨다.
1. 법적 우선 순위 원칙
법률우선원칙은 행정입법이라고도 하며, 법률원칙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본 의미는 법률의 효력이 행정입법보다 높다는 것이다.
법률 우선 원칙은 세법의 효력이 조세 행정 법규보다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조세 행정 법규의 효력이 조세 행정 법규의 효력보다 높다고 더 추론할 수 있다. 효력이 낮은 세법은 효력이 높은 세법과 충돌하고, 효력이 낮은 세법은 무효이다.
2. 법은 과거의 원칙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 기본 의미는 신법이 시행된 후, 신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람들의 행동은 신법에 적용될 수 없고, 낡은 법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3. 신법은 구법의 원칙보다 낫다
신법이 구법 원칙의 적용보다 우월한 것은 신법의 발효와 시행을 표지로 한다. 신법이 발효된 후, 신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다. 신법 시행 전, 반포일로부터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여전히 구법을 따르고 있으며, 신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특별법은 보통법보다 낫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은 세법 효력등급 제한을 깨뜨렸다. 특별법 지위가 낮은 세법은 일반법 지위가 높은 세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체는 오래된 원칙에서 비롯되며 절차는 새로운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칙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실체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절차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절차는 실체의 원칙보다 낫다.
절차가 실체 원칙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조세 소송법의 원칙이며, 기본적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 세금 절차법이 조세 실체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