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생법은 국무원과 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반포한다. 그 중에서도 건강산업 기본법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위생법' 으로 보건산업의 각종 관리제도와 기준 (공중 보건, 의료, 약품 관리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등과 같은 기타 관련 법규도 많이 있습니다. 국무원과 위생건강위원회는 위생법을 제정하고 반포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전략과 위생업계의 실태를 참고할 것이며 국제기준과 경험도 고려할 것이다. 충분한 조사를 거쳐 관련 법규를 통해 건강산업을 규범화하고 관리할 것이다.
건강업계 법률과 규정의 제정은 권위가 있는가? 건강산업의 법률과 규정은 국가기관이 제정해 반포하고, 법적 효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규의 제정 절차에 따라 건강산업의 법률법규는 심의와 공고, 반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합법성과 권위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부서는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리하여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건강산업의 법률과 규정은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건강산업의 규범화 관리의 중요한 기초이다.
위생법은 위생업계의 규범 관리의 기본 법률 기준이다. 국무원과 위생건강위원회는 위생법을 제정하고 반포할 때 국가발전전략, 위생업계 실태 등을 참고해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연구하여 법률법규 과학이 엄밀함을 확보할 것이다. 건강산업 법규는 권위성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산업 발전과 관리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7 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