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급 공안기관과 성급 이상 공안기관이 비일선 작전 단위에 비치한 공무용 총은 일률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집행임무나 훈련을 실시할 때 단위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압수하고, 임무나 훈련을 마친 후 반납하는 제도다.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인민경찰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비 경찰 활동에서의 총기 운반 및 사용을 금지한다.
(2) 총기를 소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용 총기 소지증' 도 휴대해야 하며, 소지한 총기의 총종, 수량은 반드시 증명서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3)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정한 총기 소지 금지 지역, 장소, 총기 소지 금지. 업무가 확실히 총기를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상술한 지역, 장소를 통과할 때, 현지 공안기관 치안관리부나 공안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의 치안관리부 또는 파출소는 제때에 총기 보관을 받아야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총기 보관의 안전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4)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
(5) 비업무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말고 호텔, 쇼핑몰, 가무단청 등 공공오락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6) 임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비표준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7) 사냥에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총기를 임대, 대여, 양도, 증정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9) 비인민경찰에게 총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10) 총기를 몰래 수리하거나 총기 부품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11) 총기 분실, 도난, 강탈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 및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2) 총기 주관부의 검사와 연간 검사를 받는다.
(13)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