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igamy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린다.
(2)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지만 부부로 어울리거나 부부로 가장한다.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형태와 기준:
(1) 양유는 보통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돈과 물질로 여자를 지불하고, 쌍방이 비교적 안정된 동거관계나 상대적으로 고정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만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2) 동거란 배우자가 혼외 공개적으로 이성과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은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주관적인 목적이 없고, 중혼을 구성하지 않는다.
3. 중혼과 이혼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 손실.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한 경우,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재산손해배상과 정신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잘못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혼시 재산을 나누고 자녀 양육권의 귀속을 결정할 때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아야 한다.
4, 가정 폭력, 학대, 포기 기준:
(1) 가정 폭력은 행위자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강제 제한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신체 건강과 인격의 존엄성을 손상시킨다.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폭력의 표현에는 구타, 묶음, 잔해, 강제제한 등의 수단이 포함된다.
(2) 학대란 의도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고문하고 파괴해 신체나 정신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남용은 적극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학대, 협박, 개인의 자유 제한, 음식 부족, 옷, 질병, 치료 등. 지속적이고 빈번한 가정 폭력은 긍정적이고 행동적인 학대이다.
(3) 유기란 부양, 양육, 보살핌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 양육, 노후, 어린,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의 심각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불행위의 표현이며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유기인의 권익이 침해를 당하게 해야 한다.
5. 가정 폭력,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가볍고 경상을 입은 공안기관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치안관리처벌 조례에 따라 시행자에게 경고, 벌금, 구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행위자는 가족 구성원의 경상, 중상, 사망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