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항" 에 따르면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사망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배상 한도, 재산손실 배상 한도, 도로교통사고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동차가 교통사고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책임측 (사고중 당사자는 책임이 없어 어떠한 책임이나 배상 책임도 지지 않음) 이 보험에 가입한 교강보험 무책임배상 한도에서 보험배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즉, 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무책임당사자가 있는 보험회사도 무책임배상 한도에 따라 재산 손상이나 인신상해에 대해 일정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책임" 이라고 불리지만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강강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한다: 무책임한 자동차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인신상상이든 재산손실이든, 비책임측의 자동차는 피해자가 탄 차량이나 재산손실을 입은 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의 인신상상이나 재산손실에 힘을 가한 것, 즉 속칭' 충돌' 배상 원칙이다. 이에 따라 강제보험의 무책임한 배상은 손해결과와 무책임한 차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제 23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임 한도를 실시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도로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보건 주관부, 국무원 농업 주관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의무 보험" 이란 보험 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보험 된 자동차의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및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수행하는 의무 책임 보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