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복의를 신청한다.
2.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접수 결정을 내린다.
3.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심사 결론을 내린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의 결론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공안기관 교통사고 인정서에 백지 흑자 서명을 하면 공안기관이 교통사고 인정서에 내린 결론에 동의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결론은 앞으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 확인서 영수증에 서명을 거부해 실수와 후회를 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나쁜 법적 결과가 있을까 봐 많은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는 교통사고 인정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 당사자는 공안기관이 전달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든 없든 교통사고 인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한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어 서명을 거부할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이의가 있는 교통사고 인정서 북마크를 받아야 당사자는 교통사고 인정서의 구체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고,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검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원래 인정한 교통사고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책임 구분이 공정하며, 원래 인정된 결론을 유지한다. 반대로, 원래 사건 처리 단위를 다시 조사할 것을 명령한 결론적인 의견을 내다. 하급 공안 교관부는 재조사 확인 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다시 조사하여 교통사고 확인을 다시 해야 한다. 재의를 한 번 제한하다. 당사자가 제 2 차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 민사소송의 사법협조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도'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심사 제출' 을 생략하고 교통사고 배상 민사소송을 법원에 직접 제기하며 상대방의 사고 책임을 가중시키는 소송을 법원에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제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