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집중 의학 관찰 장소는 인구 밀집 지역의 하풍향 거리 (최소 500 미터 이상) 에 위치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교통이 편리하며, 집중 격리 장소는 의료기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집중 의학 관찰 장소 내부는 필요에 따라 생활구역, 물자보장공급구역, 병실로 나뉘어 구역 로고가 뚜렷하다. 집중 격리인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통풍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상적인 소독 조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 44 조 갑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 전염병이 교통수단과 그 안에 실린 인원, 물품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 위생 검역 () 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
긴급 동원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드립니다. 임시로 주택, 차량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징용한 사람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