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의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채권은 사회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채권의 유효 존재는 채권 양도의 전제이다. 다른 사람의 무효 채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멸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의 대상이다. 이 제한 조항의 의미는 양수인, 국가, 단체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양도는 청구의 주요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은 법적 잠금의 열쇠로 사라졌지만 채권 양도는 주체의 변화일 뿐이다. 부채의 주요 내용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 관계가 생긴다. 둘째, 양도의 성격에 속하지 않는다.
부채의 내용 변경에는 부채의 종류, 수량, 품질 및 사양, 부채의 성격, 기한, 이행장소 및 방법, 채무의 청산 방식이 포함됩니다. 부채의 비 주요 내용의 변화는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종류, 표지물의 품질 규격, 채무의 성격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후에는 더 이상 원채무와 같은 성질이 없다.
3.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은 반드시 채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채권 양도는 일종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민사 행위의 발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양도인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즉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 쌍방의 뜻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진실이 아니며,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표명했다.
양도 된 청구는 양도 가능해야합니다. 부채의 관련 원칙에 따라 일부 계약은 양도할 수 없고, 일제한 채권도 양도할 수 없어야 한다. 첫째, 개인신탁관계에 기반한 채권과 특정 신분관계에 의해 상속된 채권입니다.
채권자의 부작권과 상속권. 둘째, 채권은 종속 권리에 속한다. 주께 종속되는 권리
양도와 양도, 종속권과 주권을 별도로 양도하면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권리 이전은 특정 절차와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민법전 제 546 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