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형벌관리 방법을 집행하고 있다.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치소 집행범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범죄자 개조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치소 집행형벌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인, 미성년자 범죄자는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 미만이며 구치소에서 집행한다. 구속형을 선고받은 성인과 미성년 범죄자는 구치소에서 집행한다.
제 3 조 구치소는 전문 감찰구 또는 감찰실을 설치해 범죄자를 감독해야 한다. 감찰구와 감찰실은 반드시 구치소의 경계 울타리 안에 설치해야 한다.
제 4 조 구치소에서 관리하는 범인은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5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고,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변호권, 고소권, 통제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범죄자는 구금 시설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규정에 따라 노동에 참여해야합니다.
제 6 조 구치소는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범죄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구치소는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을 요구하거나, 범죄자를 잠시 감외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권모재로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비준해야 한다.
제 8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므로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50 조는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행정구역 공안기관이 구치소를 설립해야 할 때 본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고에 신고해야 하며, 구치소를 설립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각 부처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조 현 (기, 시) 구치소 민경 수는 일반적으로 12 명 이상이다. 월평균 구금자 수가 100 명을 넘으면 중등도시의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각각 15% 와 20% 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