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는 안전 1 위, 예방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와 군방군치제도를 세워야 한다.
2. 건축공사의 설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안전법규와 기술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공사의 안전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건축시공업체는 시공조직 설계를 편성할 때 건축공사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기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경우, 특수 안전 시공 조직 설계를 편성하고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유지, 위험 예방, 방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부로 공사 현장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특수 작업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건설 현장 안전은 건설 기업의 책임입니다. 일반 계약자는 시공 일반 도급 계약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청부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반 청부업자의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한다. 건축시공업체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해 사고 상해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3 조 건설 공사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건설 단위, 조사 단위, 설계 단위, 건설 단위, 공사 감독 단위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과 관련된 단위는 반드시 안전 생산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을 보장하며,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건설공사 안전 생산의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건설공사 안전 생산의 과학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