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보장법' 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전문법으로 여성의 직업발전과 노동보호에 대해 일련의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다. 이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어떤 단위도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로 여직원 임금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의미가 크다. 첫째, 임신, 출산, 수유기 등 중요한 시기에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둘째, 이 규정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시에, 어떤 기관이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 권익보장법 제 34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벌금을 부과한다. 여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법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직원이 자발적으로 관련 권익을 포기하는데, 고용인이 임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까? 여성 권익보장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임금 복지 대우는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낮아질 수 없다. 여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권익을 포기한다 해도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인하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단위는 항상 법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여성 권익보장법' 의 규정은 여성의 직장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여직자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피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 근로자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27 조 * * * 어떤 단위도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이유로 여직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낮춰서는 안 된다. 여직자의 직업발전과 승진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초과근무, 야근 및 기타 특수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여직자의 사회보험과 복지 대우를 낮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