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와 공안, 민정, 노동, 사회보장, 위생 등의 부서는 의무에 따라 제때에 조치를 취해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을 구제하고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여성 연맹은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누구도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다.
여성의 동의 여부는 반항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들이 성폭행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수단과 객관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강압도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반항 형식도 다른 형태와는 다르다. 두려움이나 정신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이 당시 반항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여성의 의지에 동의하거나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여성에 대한 반항이나 반항이 뚜렷하지 않다면 전안, 구체적 분석, 종합인정 등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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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