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대리인 일반 대리인은 주로 대리인의 물리적 권리 의무 처분과 관련이 없는 소송 대리인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대리인의 기소, 응소, 법정조사, 조정, 청문 참여, 관련 증거 제공, 진술, 변론의견 발표 등이 있다.
2. 특별대리 특별허가대리인은 주로 대리인이 피대리인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처분할 수 있는 소송대리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는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화해와 반소 또는 항소를 대표한다. 이것들은 모두 대리인이 특별히 허가한 대리행위이며, 법적 결과는 인가된 대리인이 부담한다.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전권 대표의 권한:
위탁서의 전권은 주로 위탁협의에서 약속한 범위이다. 위탁소송대리인의 대리권한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탁에서 비롯되므로 위탁소송대리인은 위탁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법적 결과는 대리인이 부담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전권 대리인은 대리인이 대행 범위 내에서 모든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9 조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 * 과 중국 시민이 보내거나 위탁한 위탁서는 반드시 중국인 * * 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영관이 없는 사람은 중국 인민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 3 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제 3 국 사영관 또는 현지 애국교교단에 의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 57 조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