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 재산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소위 직접성이란 물권의 권리인 처분물이나 물권이 소유권의 절대처분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의 개입을 받지 않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다.
채권은 일종의 채권이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해야만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권의 주요 기능은 직접 통제물이다. 즉, 권리자의 뜻에 따라 그 표지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물론, 지배범위의 크기는 물권의 유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독립성은 배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물권의 대상이 독립적이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생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정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권 인재가 직접 지배할 수 있다. 재산권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와 지배로 인해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4. 유연성: 재산권의 네 번째 특징을 재산권 이익 또는 재산권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물권의 내용은 직접 물건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의 내용은 물건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소유자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단일 통제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물의 어떤 방면에서의 어떤 좋은 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물주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일단 이런 규제를 취소하면 소유권은 언제든지 절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으로 자동 돌아간다. 이것은 소유권과 다른 물권의 차이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산 소유자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단일 통제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물의 어떤 방면에서의 어떤 좋은 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물주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일단 이런 규제를 취소하면 소유권은 언제든지 절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으로 자동 돌아간다. 이것은 소유권과 다른 물권의 차이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5. 절대성: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은 물권 주체만이 지배할 권리를 누리고, 권리자를 제외한 사회의 모든 제 3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권리의 주체는 구체적이고 그 의무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물권은 세계에 대한 권리라고도 불린다. 또한 소유권은 상품 교환의 출발점으로서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환 시 동적이 되고 교환 후 상대방이 소유권을 획득할 때 정적인 권리에 진입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유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