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관계의 한쪽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위임허가를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즉 한 쪽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관리에 종사해야 한다. 시민간, 시민과 법인 간, 법인 간, 시민, 법인, 기타 사회단체 사이에는 행정법 관계가 있을 수 없다.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 행정기관 간, 행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간, 행정기관과 외국 관련 기관 간에 법에 따라 행정법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b) 행정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의 지위는 종종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률관계에서 국가행정기관은 한 당사자로서 다른 당사자보다 우월하며, 주로 (1) 행정법률관계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이 이 방면의 직권을 가지고 있는 한 성립될 수 있다. 극소수의 경우에만 사회단체나 시민의 의지를 통해 표현된다. (2) 일부 행정법 관계의 소멸은 종종 국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3) 국가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제한, 박탈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늘리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할 수 없다.
(c) 행정 법률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의해 사전에 규정되며, 행정 기관 및 기타 당사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행정과 법률관계의 범죄자들은 대개 주관 당국에 책임을 지고, 때로는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런 특징을 지닌 사회관계만이 행정법 관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한 구체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