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업 은행법".
제 11 조 상업은행 설립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예금 흡수 등 상업은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어떤 단위도 그 명칭에' 은행' 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상업은행은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이름을 변경합니다.
(2) 등록 자본을 변경한다.
(3) 일반 기관 또는 지점의 위치를 변경한다.
(4)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5) 회사 자본 총액 또는 주식 총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변경합니다.
(6) 정관을 개정하다.
(7)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변경.
이사와 고위 경영진을 바꿀 때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재직 자격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 73 조 상업은행은 예금자나 기타 고객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행 지연이자 및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이유 없이 예금 원금이자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부한다.
(2) 어음 수락 등 결산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현금화, 영수증 입력, 영수증, 압표 또는 규정 환불 위반;
(3) 개인 저축 예금 또는 단위 예금의 불법 조회, 동결, 압류;
(4)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자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기타 행위.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위법소득,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 5 만원 이상,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사람은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