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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단어 원칙의 사법 요구 사항
1, 직언원칙은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기소측이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고 구두 변론과 질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접성 원칙은 판사가 소송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와 직접 접촉해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언사 원칙은 법정재판이 반드시 구두 진술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 소송법의 직접 단어 증거 규칙:

직언원칙은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고 구두 변론과 질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언의 원칙은 직접적인 원칙과 언사의 원칙으로 더 나눌 수 있다.

(a) 직접 원칙

직접성 원칙은 직접재판 원칙이라고도 하며,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이 직접 증거 심사에 참여해 법정 변론을 직접 들어야 한다. 이 원칙은 재판 판사와 판결 판사의 통합을 강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간접재판, 즉 재판법관은 다른 법관이 얻은 결과를 판결의 근거로 삼아 재판판사와 판결판사 사이에 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b) 용어 원칙

언사 원칙, 일명 구두 변론 원칙은 법정 재판 활동이 반드시 구두 진술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구두 진술 형식으로 법정 공방 등 소송 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도 구두 표현을 위주로 해야 한다. 물증, 서증 등의 물증은 필요한 구두 심문과 문의 시간에 제시해 재판 과정을 더욱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c) 직접 단어 원칙의 적용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직접 언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야 한다.

1, 관계자에게 즉시 출두하라고 통지한다.

2. 법정 과정에서 합의정 구성원은 시종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 모든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하고 법정에서 교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예외일 뿐이다.

4. 변론 쌍방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직언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요약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95 조에 따르면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정에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의 감정의견, 검문록 등의 서류를 증거로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