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쓰고 원심 판사를 제출하고 항소통지서에 따라 중급법원에 항소비용을 납부한 후 1 심 법원에 이송사건을 통보했다.
항소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항소 요청에서는 먼저 전안을 전면적으로 서술한 다음 원심 판결 결과를 진술하여 원심 판결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불복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 요청이 원판결을 철회할지,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2. 항소 이유는 주로 상대편이 아닌 원심 심판을 겨냥한 것이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심의 성격이 부적절하다.
(3) 실체법의 부적절한 적용;
(4) 법정 절차 위반.
고소장은 사건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불복한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제 1 심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정 절차와 기한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3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