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행위는 의미의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사실행위는 전혀 의미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은 민사 법률의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행위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3. 법적 행위의 본질은 사실의 구성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발생한다.
법적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법률 주체는 상응하는 민사권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법적 자격이다. 자연인은 민사권 능력을 갖추어야만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배우의 뜻은 진실이다. 의미 표현 진리는 행위자의 내적 효과를 가리키며, 의미와 의미 표현은 일치한다. 오해, 사기, 강압 등 외부 요인이 없어 표현의 의미와 효과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결과는 비현실적인 의지의 원인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은 합법적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법률, 사회공익,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내용의 합법성은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강제성 또는 금지성 규범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행동 내용의 합법성에는 행위자가 실시한 민사행위가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행위 형식이 합법적입니다.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도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모든 중요한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형식으로 합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두, 서면 또는 기타 형식을 민사법률 행위의 형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요약하자면,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는 구성요건이 다르고, 효력의 기초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활동 (행위) 을 가리킨다. 사실행위는 당사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