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소송은 주로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정확하고 제때에 심리할 수 있도록 규범하고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국가기관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행정사건과 행정소송 참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칙이다. 파출소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법률, 규정, 규제의 권한 유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 규정, 규정이 파출소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면 파출소는 소송 주체가 된다. 파출소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든 아니든, 그것은 여전히 행정행위의 법적 주체이자 법적 결과의 주도자이다. 그러나 법률, 규정, 규정이 파출소를 허가하지 않으면 파출소가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실시하든 안 하든, 파출소는 법적으로 행정행위의 주체와 책임자가 아니다. 즉 파출소는 피고가 될 수 없고 파출소가 속한 행정기관인 공안기관이 피고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