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사형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째, 총살범인의 시신 처리 방식.
사실, 1997 이전에는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사형수들이 총살당했다.
법에 따르면 총살로 사망한 사형수의 시신은 법의학을 통해 사망을 다시 확인한 후 국가가 화장장에 회부해 화장하게 된다. 그런 다음 사형수의 가족은 사형수의 유골을 받게 된다.
총살당한 사형수의 시신은 국가가 처리한다는 얘기다. 사형수 가족들이 사형수 시체를 수집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
사실,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은 직접 가족에게 돌려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관련된 세부 사항이 너무 많다. 물론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화장한 뒤 가족들에게 사형수의 유골을 받으러 오라고 통지했다.
이것은 또한 비교적 문명화된 방식이다.
여러 가지 심정으로 어쩔 수 없다.
2. 사형을 선고받은 마약 주입을 받은 범인의 시신은 그 가족들이 수습할 수 없다. 사형이 화장된 후 사형 가족들은 사형 유골을 받을 수 있다.
1997 년 3 월 28 일, 우리 나라는 마약 주사 사형을 조건부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사형수에게 마약을 주사하면 사형 집행시 공포와 고통의 긴장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마약을 주사한 뒤 사형수의 사망시간은 짧으며, 주사 집행의 전체 과정은 30 초밖에 되지 않는다.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형의 극형일 뿐만 아니라, 마약 주사가 사형의 사망 과정에서 고통이 없는 것도 사형에 대한 궁극적인 인문적 배려와 인도주의정신을 보여준다.
사형수들은 마약 주입으로 사망해 법의학에 의해 최종 확인된 뒤 관련자에게 등록, 사진 촬영, 보관을 한 뒤 사형수의 시신을 화장했다.
인터넷에 관해서는' 너구리 고양이가 태자를 바꾼다' 는 말이 있어 너무 상상력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형수 시신 기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형범죄자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유언에서 자신의 신체 기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의학 연구 목적을 위해 사형범죄자의 서명을 거쳐 다방면으로 확인되는 것이 허용된다.
마약 주사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모두 교도소 전용 집행실에서 집행되며 절차제도가 매우 엄격하다.
결론: 총살이든 마약 주입이든 사형수의 시신은 국가가 화장하고 사형수의 유골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아무도 수령하지 않은 사형수의 재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다.
생명은 소중하다!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