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제도는 2000 여 년의 경험을 쌓았다. 하조가 법률제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래 각 왕조는 자체 법률제도를 세우고 경험을 끊임없이 총결하여 법률제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서주 () 시대부터' 삼전 ()' 이론, 즉' 신국을 징벌하고 경전 ()' 을 제시하였다. 국가를 징벌하고, 한전을 쓰다. 나라를 처벌하고 중전을 쓰다. ""
영휘율서' 는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첫 번째 내용이 완전한 법전이며, 우리나라 고대 법전의 전범이며 중화법계의 대표작이다. 그것은 세계 법률사에서 높은 명성과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세계 중세 법전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율' 의 의미는 고종년 동안 제정된 이후 당나라가 끝날 때까지 폐지된 적이 없다. 현종 개원 22 년, 법의 형식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결과,' 12 권 율집, 30 권 율소' 가 생겨났고, 의수는 여전히 단방향 법칙과 병행했다.
이술은 당대에서 시작되어 봉건 사회의 계절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법숙이 법률을 구체화하고 정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며, 법률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시행하는 강력한 보장이기 때문이다.
중국 법률사에서 당율은 전후를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입법 이념, 원칙, 문체례, 법률 내용 등 모두 이전 세대의 입법 성과를 계승하여 완전한 봉건 법률 형식이 되어'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고금을 병행한다' 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당율소의론" 은 한위진 이후의 입법과 법률주석의 경험을 총결했다. 그것은 주요 법률 원칙과 제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유교 고전을 법의 이론적 기초로 인용한다. 당율 약론' 의 완성은 중국 고대 입법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확장 데이터:
"당나라 법 이론" 의 편집 과정;
1, 무술 수행법
초당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수조를 답습한다. 무덕 원년 (6 18) 6 월 당고조는 수나라' 대업법' 을 폐지하고 수나라' 개황법' 을 잠시 사용했다.
2. 정관법
정관 원년 (627 년) 3 월, 당태종 이세민은 벼슬기, 방 등으로 명령했다. 수법을 고려해' 관엄상제',' 관용',' 화일' 을 원칙으로' 무덕법' 을 개정하고 정관 11 년 (637 년) 정월에 공포했다.
3, 영휘 개법
영휘원년 (650 년) 정월, 당고종은 손창무기, 이기기, 오지녕에게 영휘법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영휘 2 년 (65 1 년),' 영휘법' 12 장 500 조는 윤9 월에 완성되어 기념 반포되었다.
4, 법의 예비 개혁
무측천이 법원에 와서 현아치 원년 (685 년) 정월, 배집도, 중심점 창겸 등' 영혜법' 의 형식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단지 24 편의 법만 바꿨다. 3 월에 완공되면, 즉 반포를 연주하여 아치 매달리는 법이다.
5. 신룡 개법
신룡 원년 (705) 정월, 당중종 복원, 6 월 완료, 교령은 오주의 구제를 삭제하고 정령 형식을 다시 정의했다. 대조적으로, 용의 변법은 형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다루고 있어 변화가 비교적 크다.
6. 개원변법
당현종의 재위 기간에는 6 년 (765,438+08) 부터 7 년 (765,438+09) 과 22 년 (734) 부터 25 년 (737) 까지 두 차례 법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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