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판결, 판결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1 심 판결이 자동으로 발효되고 2 심 판결이 발효된다.
2. 형사판결, 판결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1 심 판결이 자동으로 발효되고 2 심 판결이 발효됩니다.
3. 행정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1 심 판결이 자동으로 발효되고 2 심 판결이 발효된다.
공고송달 조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송달할 수 있다.
1. 수령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법원 판결의 발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심 민사사건의 항소기한은 판결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이다. 상소하지 않는 사람은 15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제 1 심 형사사건이 선고된 후 항소기한은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입니다. 항소가 만료되자 판결이 발효되었다.
산업재해인정 결정 후 얼마나 효력이 발생합니까?
산업재해 인정 결정 후 발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서가 발급된 후 근로자와 고용인이 15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서가 발효된다.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관련 결론이 내려진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
사형 집행 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된 인민법원이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