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원칙. 공개성 원칙은 발행인이 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증권과 관련된 실제 정보를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개적인 기초 위에서만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공평원칙은 증권발행과 거래활동에서 발행인, 투자자, 증권사, 증권전문서비스기관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평등하며 합법적인 권익이 동등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평한 원칙을 관철해야 투자자, 특히 중소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경쟁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세울 수 있다. 공평원칙은 증권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가 의무를 이행할 때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증권 발행 및 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등, 자발적,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 증권법 제 4 조는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성의 원칙. 증권법 제 5 조는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시장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이로써 증권 시장의 모든 발행 및 거래 활동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국가는 통일감독과 업계의 자율을 결합하는 원칙을 집중한다. 증권법' 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중앙 집중식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국가가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일 감독 관리를 전제로 법에 따라 증권업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증권감독관리기관을 감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