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을 요청합니다.
3, 연금과 구제금 수령을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객체: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연금 및 교육 보조금 지급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이 없거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재정 상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