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할 때 쌍방은 이혼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합의에는 쌍방의 이혼 의지의 표현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무 부담 등 이혼 사항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합의된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양측은 신분증, 결혼증명서, 호적본, 이혼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혼인등록처는 쌍방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한다. 다시 한 번, 어느 쪽이든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혼인 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하고, 쌍방의 혼인관계가 해지되었다는 것을 심사하여 확인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따뜻한 팁: 이혼 합의는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허점이 있다면 쌍방의 미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쌍방이 이혼협의에 서명할 때 쌍방의 합법적인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가 지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
제 1080 조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문, 조정서가 발효되면 혼인관계가 해제된다.